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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라인을 

조언해주는 칼라투스 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가지고 있는 주당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최근 경제뉴스에도 주식 배당금 

관련기사가 많은데 그만큼 

많은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선 주식 배당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당금"이란?

 

A기업이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여 
주주들에게 보답하기위해 일정기간마다
회의를 거처(배당 기간, 배당기준일)
"주주들에게 주당 이만큼 지급하겠다" 

(배당수익률)
상의한 뒤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금만큼 중요한게 시가배당률인데

시가배당률은

배당수익률/현재주가인데
예를들어 A기업에 주가가 40,000원,
배당금은 5,000원이라고 하면 

시가배당률은약 8%입니다. 

시가배당률이 6%이상이면
고배당주인데, 배당률만보고 매수하면
절대 안되기때문에 금물입니다.

 

지급할 주주들 목록
작성해주세요

"배당 기간"

 


배당 기간 종류는 매월, 분기별, 매년

순으로있는데 국내에선 배당기간이

 매년이 많습니다.

배당기간이 되면 각 회사마다 기준으로
주식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들을 

작성하는데 이날을 

배당기준일 이라고 합니다.

즉, 배당기준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배당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배당금 비율을
이만큼 정하자

"배당성향"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중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배당성향이 30%라면 순이익의
30%를 배당금지급에 쓰입니다.

배당성향이 50%이상이면서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배당금을 받기위한
주식매수. 매도 유의사항

A기업 배당기간이 매달이고, 

배당기준일은31일, 

1월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31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은 NO! 국내주식 거래주문체결이

2~3일걸리기 때문에 

31일에 매수하면 2월 2일에

체결돼서 1월 배당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수뿐만아니라 매도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A기업의 주식을 

15주 가지고있다가
1월 27일에 5주 매도주문을

넣으면 29일 날 체결돼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총 10주로
줄어들어서 1월달 배당금은 매도한 
주식수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30일날 매도주문 시 2월 1일에 

체결되지만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걸 간주해서 
15주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세금받습니다~
배당소득세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가 들어오면 

세금을 내듯이, 배당금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를 내야 하고, 

국가별로 다르지만
현지의 세율이 국내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