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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초년생 자동차보험 필수지식!

칼라투스 2021. 8. 8. 17:5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라인을 

조언해주는 칼라투스 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차가생겼으니 
바로 운전하면 될까요? 답은 NO!

국가에서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중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예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잠깐! 자동차보험 가입전
확인사항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상자가 전동 휠을 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전동 휠을 타고 있다고 보험사에

고지않아서 나중에 전동 휠을 타고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보험약관이나 

보장내역 등을 필히 확인하고 

가입하고 보험사에 변동사항을 

알려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별 특징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사망,

부상 같은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1이 있고

타인의 차량 파손같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대인배상 1은
최소 1억 5천만 원 보상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까지 

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최대 10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고가의 차량과 사고 나거나
실수로 건물에 손해를 입히면
최소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당시에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한
임의보험들이 있습니다

임의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대인배상 2,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초과한 손해금액을 보장해주며 

가입금액에 따라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상을 수치로 나타낸 

상해급수가 있는데1등급~14등급까지 

낮아질수록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 상관없이 
치료비가 지급되고 과실 유무 

상관없이 보험금 차감이 없습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보험사가 

부상등급에 따라치료비를 

지급하고 만약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본인의 차량에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을 때 보상해주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무보험 상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 차량이란 

자동차보험 미가입,
또는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 

대인배상 1만 보상해주는 

차량을 말합니다.

무보험 상해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사고를모두 가입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그 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할인특약들이 있습니다.

차량에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할인하는 특약

1년간 주행한 거리에 따라서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대중교통이용 특약,

차량을 출퇴근할 때만
사용하면 승용차 요일제

 


그리고 보험가입자 1인 한전 운전
부부운전자를 위한 특약
임산부 운전자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의 재정의 맞게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